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막중합니다. 빠른 피해복구와 건강 회복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25일에 신청마감이오니, 바로 확인 후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다방면의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 장됩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 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망. 상해.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세무조사 착수 중단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 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 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국세환급금 발생시 앞당겨 지급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알짜배기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세법개정안 신혼부부 증여세 완화(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공제) (0) | 2023.07.29 |
---|---|
내 체형에 맞는 수영복 선택하기 (0) | 2023.07.27 |
집중호우 피해주민 건보료, 의료비 경감지원 지원 (0) | 2023.07.21 |
어린이집 우선순위 개정(연령제한없음) (2) | 2023.07.20 |
집수리 지원금 최대250만원 지원확대(희망의 집수리)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