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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안 신혼부부 증여세 완화(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공제)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29.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결혼. 출산장려를 위해 세법을 대폭개정하는 안을 2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또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결혼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완화 개정 결혼 자금 면제 한도 상향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완화

1. 2023년 개정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기존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1억 5000만 원-기본공제 5000만 원] ×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시행

해당 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걸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금액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7월 27일(목):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입법예고
  • 8월 29일(화): 국무회의
  • 9월 1일(금): 정기국회 제출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의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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