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8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 완화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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