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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집중호우 피해주민 건보료, 의료비 경감지원 지원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21.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관련하여 혜택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 개월분, 한 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 군. 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 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

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는다.

*(입원) 면제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 군. 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께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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