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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10월 1일 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 미적용)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19.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뇌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보장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넷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MRI 검사, 어떤 경우에 이전처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뇌질환 의심 유형

 1)두통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2)어지럼증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2. 고시 개정

 상기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 MRI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를 개선하고, 앞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학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되는 고시 개정 잘 확인하시고, 의료비 가중의 부담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국민 건강 보험 바로가기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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