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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다둥이 정부 지원대책 (임신, 출산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3.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합니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개선)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극소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기간은 평균 21.6일~113일,생존아로 한정하는 경우 42.7일~11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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