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중호우 특별지원1 집중호우 피해주민 건보료, 의료비 경감지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관련하여 혜택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 개월분, 한 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 군. 구)가 피해조사..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