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1 안심돌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 개시(9/1일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이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가 금일 9/1일 개설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바로가기 1.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