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이 9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가 금일 9/1일 개설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주요 내용
2.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3. 시행
돌봄 활동 인증은 신청 후 익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적극 혜택을 지원받아 가정 경제에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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