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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정보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여행 예약취소 대처방법(항공,여행사, 호텔)

by 원프로플러스 2023. 8. 10.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10일 새벽부터 시작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슈가되고 있는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도 태풍 대비를 위해 전례없는 야영지 조기 철수를 하였습니다.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태풍으로 인해 미리 준해해뒀던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그보다 미리 결제해버린 각종 예약들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손해를 보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 덜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항공권과 숙박 환불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와르 괌 국제공항

 

1. 항공권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9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어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오는 11일까지 국내 전 공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게 되자 각 항공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오후 항공편은 대부분 결항됐고, 앞으로 결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은 위약금 없이 항공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예고됐다고 해서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항이 확정된 후 취소해야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환불이 아닌 일정 변경도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일정 변경이 가능한 기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항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공편에 대해 무료 변경이 가능한 것이 보편적이나, 그렇지 않은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된 경우, 이미 사전에 계획해 둔 호텔, 여행사 상품, 렌트카 등 의 취소와 환불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호텔

 

 호텔들은 저마다 예약에 대한 취소와 환불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품에 따라서 취소 시 위약금 유무도 상이합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대행사들도 자체적인 취소와 환불 규정이 있고, 상품마다 무료 취소가 가능한 기간 및 불가한 상품도 있 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같은 천재 지변으로 인해 예약한 숙박시설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3-3, 5)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사항이라 해당 숙박시설에서 결항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항공사 통해 결항확인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항공 결항확인서

1) 호텔 직접예약

 당일취소가 불가한 예약이었더라도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숙박 불가의 사유를 전화나 이메일로 설명을 하고, 항공   기 결항확인서가 있으니, 무료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호텔 자체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가의 통보를 받     을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신고에 대한 언급과 한국관광공사 고객불편신고 등의 진행을 언급하면서, 거듭된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호텔 체인본사의 고객의 소리에 해당 사항을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고객불편 신고하기

 

 

2)해외호텔예약

한국에서 본인이 예약한 항공기가 결항이 되어 숙박을 못하게되는 사유를 전화로 호텔에 알리고, 이메일로 항공기 결항확인서를 첨부해서 천재지변, 태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이되어 숙박지로 갈수가 없다는 사유의 내용을 작성하여 무료취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자체규정만으로 선제 거절시에는 호텔 체인본사 고객의 소리에 해당 사항을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합니다.

 

3)여행사나 OTA(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를 통한 예약

본인의 숙박 예약과 지불이 호텔이 아닌, 대행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대행사쪽에 취소와 환불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이된 사유를 증빙하는 항공기 결항확인서를 대행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일 대행사에서 호텔측에 요청하지도 않고, 자체 규정만으로 선제 거절을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신고하기

 

 

보통은 대행사에서는 "고객의 예약이 당사의 규정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으로 인한 숙박불가의 사유를 인지하고, 이에 자체적인 규정을 넘어 고객의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싶으나, 호텔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에 고객의 항공기 결항확인서 송부를 요청받아, 호텔측에 무료예약취소를 요청한 후 호텔측에서 대행사에 위약금 없는 취소를 재가하면, 그제서야 대행사에서 고객에게 취소 및 환불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렌트카, 각종 여행사 상품 예약

 

 렌트카의 경우도 항공기 결항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환불처리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약한 여행사의    액티비티등의 상품 예약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만일 거절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달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되었고, 힘들고 고통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북상중인 6호태풍 카눈이 조용히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며,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는 여행계획 또한 금전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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