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 지원 제도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여 서약에 대한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면허별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제도인 만큼 바로 가입하시고, 필요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및 신청하기
1) 경철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후 바로가기 아이콘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2)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동(구 공인) 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 대상자확인 메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라고 나와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파란 "신청" 버튼을 클릭하 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이로써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라고 뜨며 서약기간이 신청일자로부터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서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경찰청민원24 이파인에 접속 후 신청완료까지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니,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해당 서약의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신청조건
1)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 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4. 성공 혜택
1) 마일지리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서약 1년 유지)
2)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5.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마일리지 보유자가 면허 정지처분 등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의제기 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깜빡하여 신호ㆍ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등에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고 결국 면허정지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는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법규 신설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진 현시점에서 운전자에게 더욱이나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라 주위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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