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6월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된 후로 신청자가 대략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중 조건에 부합되어 계좌를 개설에 성공한 분이 대략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연 6% 이자+ 정부지원금 이자 + 비과세 혜택 적금통장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이라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 상품 취급은행
: 연 6%대 금리에 5년 만기로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정부가 매달 기여금지원, 이자소득 에비과세 혜택부여되는 적금통장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
2. 신청 대상 자격
1) 19세 ~ 34세 이하인자 (병역이행시 최대 40세까지)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1인 373만 원, 2인 621만 원, 3인 797만 원, 4인 972만 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3. 신청 방법
1) 은행 지점방문
2) 은행 모바일 앱 신청
4.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5. 혜택 만기 시 수령금액 (예시)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 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 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 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 원을 수령예정.
6. 계좌 개설 시기
8월 가입 신청은 1일부터 11일까지 받고, 은행에서 신청자 가입 요건을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개설 가능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한 좋은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파악하여 저축 여력이 충분한 지부터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납입 저축액을 무리하게 70만 원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완납을 위해 조금 낮추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안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없다는 것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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