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금리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입니다.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20개 사원은행은 21일(목) 오전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 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SC 제일, 시티, 카카오, 토스, 케이, 대구, 광주, 전북, 부산, 수협, 경남, 제주, 산업
2. 지원대상
2023년 말 금리 5% 초과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
3. 지원방법
2024년 중 납부한 이자 일부를 캐시백 지급
4. 이자환급 금액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됩니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6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해 3월까지 집행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민생금융지원 정책내용
처음시행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은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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