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즘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후로는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물품 지키미는 경고음에 자동신고까지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합니다. 1만세트 한정으로 조기 신청마감이 예상되니, 빠르게 신청하여 나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인 지미키를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안내
1) 휴대용 SOS비상벨 :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 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심 경보기 :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2. 신청방법
1)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정
-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時 비상벨 회수 가능
-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
2)지급기준
-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3)지급인원 및 방법
총 5,000명
※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신청 선정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 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4)신청기간
2023. 12. 28.(목) 12:00 ~ 12. 31.(일) 24:00
3. 지키미 작동 흐름도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미리 설정해 둔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즉시 발송됩니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을 내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서울시가 함께 동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간다고 하니 이번 신청에 지급을 못 받더라도 신속한 서울시의 시민안심 사업의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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