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한 사람당 최대 2만 원, 금액의 30% 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1. 온누리상품권 환급받는 방법
1) 절차
행사점포에서 수산물 구입 후 영수증 앞면에 점포주 서명& 국내산 구입품목 기재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 문하여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구매액 대비 환급액
-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2. 참여시장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3. 참고사항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를 800억 원 편성했으며, 예비비가 확정되면 11일부터 할인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가셔서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만 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1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다가오는 추석과 각종 수산물 철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할인의 혜택과 더불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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