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배기 생활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5천만원 무이자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12.

매년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층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관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거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정부지원상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5천만원 무이자
출처 :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입니다.

이사 시 5,000만원을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1.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2. 대출자격

 1)현주거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중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연소득 : 본인 또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3)순자산 : 2023년 기주 3.61억원 이하

 4)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5)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서류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취급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서류구비 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6)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관련 서류

 

 

​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올해 5천호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기금 소진시에는 조기마감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등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주택도시기금의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