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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금 추가혜택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14.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다둥이 가정의 양육비 절감을 위한 다둥이 카드 소개해드리며, 혜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정부 지원금

1. 기존 다둥이 임신 바우처 지원금 확대

기존 단태아를 기반으로 임신바우처가 지급되었지만 최근 난임시술과 관련된 쌍둥이, 다중이 출산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임신바우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

기존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은 현재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에는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 100만 원 임신바우처 지급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 쌍둥이, 삼둥이 일괄적으로 140만 원의 임신 바우처가 지급되었습니다.

변경될 사항으로는>
현재 다중이 다자녀 혜택 추가 지원금으로는 다둥이의 경우에는 태아 1 명단 100만 원씩 임신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는 200만 원다둥이는 300만 원 임신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방식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임신 바우처 지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둥이 300만원

 

2.근로시간 단축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3.소득기준 무관하게 난임시술비 지원

당정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둥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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