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안내
- 모집신청 기간 : 2023.9.5(화) 10:00~9.18(월) 18:00 마감
- 선정 인원 : 3,500명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 방법 : 상기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2. 사업 진행 계획
3.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5. 기본 제출 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 공고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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