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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월20만원 1년 신청하기

by 원프로플러스 2023. 8. 29.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욱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월세 추가 지원을 합니다. 이번 모집의 지원대상은 총 3500명만 한정 지원하오니,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1.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안내

  • 모집신청 기간 : 2023.9.5(화) 10:00~9.18(월) 18:00 마감
  • 선정 인원 : 3,500명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 방법 : 상기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2. 사업 진행 계획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3.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19~39 이하인 청년1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

청년월세

 

5. 기본 제출 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 공고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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