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등으로 구성하여 최대 최대2억 2200만 원(청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연 3.32~5.19%이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연 3.42~4.06%입니다. 최근 최신 상품출시로 인해 조기 총량제 소진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조회 및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1. 신청방법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대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 대상 구성
1)일반
일반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과 부채 비중에 따라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 주택 보유 고객(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다자녀 특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대상 내용은 일반과 동일)
3) 청년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3.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4. 특징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겼으며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 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습니다.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또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등기변동 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갑니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특 장점을 잘 살피시고, 고물가, 고금리시대 도움 되는 금융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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