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합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확인하시고 명절 먹거리 음식 준비 알뜰히 하시기 바라며,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국 행사 참여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간
2023년 9월 21일(목) ~ 9월 27일(수), 7일간
2. 환급 방법
1) 환급행사 운영 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방문
2)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및 교환권 발급
3) 전통시장 내 상품권 지급처에서 구매 영수증 및 교환권 확인
4)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1만 원 지급
*구매 금액 67,000원 이상: 2만 원 지급
※기간중 1인 최대 온누리상품권 2만 원까지 환급 (당일 영수증에 한함)
*단,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해외산 농축산물은 제외입니다.
3. 참여 시장
전국 전통시장 100개소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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