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 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은 11월 8일부터 30일까지이며,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11. 8.(수) ~ 11. 30.(목)
○ 신청대상 :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6.1.1.~2019.12.31. &
5세~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5.1.1~ 2019.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매달 10만 원(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 지원(12개월)
2. 선정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 3순위 :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
○ 선정기간 : 2023. 12. 1.(금) ~ 12. 7.(목),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통보
- 서면 신청 : 구청(문화체육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선정이 된다면, 유·청소년은 매월 10만 원씩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1년간 지원되어 12개월 동안 총 12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월 11만 원씩 1년간 총 132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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