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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

by 원프로플러스 2024. 3. 14.

정부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2 금융권 저축은행·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접수가 3월 18일부터 시작된다고하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3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8일에는 3·8, 19일 4·9, 20일 5·0, 21일 1·6, 22일 2·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2. 지원대상과 조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내는 사람이 어야만 하고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람입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출금액과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를 기준으로  5~5.5%까지는 대출잔액의 0.5%를  5.5~6.5% 구간은 적용 금리에서 5%p를 뺀 수치에 대출잔액을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6.5%에서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잔액의 1.5%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가령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인 소상공인이 6%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의 1%(6%-5%)만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절차>

​ 1)웹페이지 접속

 2)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3)정보제공동의 및 본인인증

 4)이자환급정보 조회(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종료)

 5)신청완료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은행지원

5.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금 후에는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참고 및 주의사항

한국신용정보원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 특정 사이트 접속 : 특정 링크 클릭, 프로그램 설치, 앱 다운로드 등
• 금전적 지원 : 송금,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구매 등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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