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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by 원프로플러스 2024. 10. 5.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마지막 모집으로 1만명 선척순 마감으로, 청하지 않으면 120만원 혜택을 못 받으니, 반드시 내용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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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공고

1) 신청기간 : 2024. 10. 1.(화) 09:00 ~ 10. 11.(금) 18:00

2) 모집인원 : 10,000명 (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 7 ~ 9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7월, 8월, 9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은 지자체 방문 접수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참여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을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후 청년포인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설문 체크를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

 

 

신청 서류

1. 4대보험 직장인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기본제출서류

 

신청 자격

1. 나이 : 만 19세 이상 및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4.10.02~2005.10.01 출생자)

2. 거주지 : 접수일 기준 경기도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여야 합니다.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합니다.

4.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4년 7,8,9월) 평균 118,500원 이하 인자

​※118,500원은 월 과세 급여 334만원에 해당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경기 청년몰 둘러보기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1.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 개인 문화 및 여가 활동 : 영화, 연극 등 공연 관람, 전시회 입장료, 생활용품 구입
  • 자기계발 및 교육 :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 등 독서지원금, 자격증 취득 비용, 여행 숙박, 교통비
  • 건강 및 운동 : 헬스장 이용료, 건강검진, 건강식품 구입비 등

2.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경기 청년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년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기반 정착을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취미생활 및 건강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이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정 구축을 지원하며 그 뜻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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